라오스내에서 운전은 한국과 같이 오른쪽통행이라 한국에서 운전한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오스도 한국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증 국가라 한국면허증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표지판의 부족과 신호등이 눈에 띄지 않아서 라오스내 운전이 쉽지 않고 무서움을 모르는 오토바이, 자전거도


많이서 운전할 적에 많은 주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끼어들기 우선주위라서 교차로나 골목들을 지나칠 적에 주행도로


로 무작정 진입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가필요합니다. 


운전 하시는 분이라면 교통표지판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은 필요치 않지만 몇가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사진과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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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내에서 우회전신호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도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2009년 부터 위의


사진과 같은 표지판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없이 그냥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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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석에 빨간색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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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석이 노란색이면 정차가능입니다. 주차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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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석이 까만색이 있으면 주차 가능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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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지역이라도 이런 표시가 있으면 짝수날에는 주,정차 불가라는 뜻입니다. 로마 숫자 2에다 금지표시를 해 놓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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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는 홀수날에 주,정차가 불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이런 표시를 어기면 경찰이 와서 자동차바퀴에다가 자물쇠를


채웁니다. 물론 전화번호도 남겨놓습니다. 전화를 하면 경찰이 와서 자물쇠를 풀어주는 대신 딱지를 발부합니다. 


딱지를 부과하고 자동차서류나 면허증을 압수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로 찾아가서 벌금내고 압수된 서류를 찾으


면 됩니다.  믈론 벌금부과에 대한 즉석집행이 언제나 가능하며 가격에 대하여 협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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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불법을 하게 되고 경찰하고 협상이 안되면 이렇게 교통티켓을 발부받습니다.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등을 자세하게 적은 것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벌금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