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으로 인한 자연파괴,벌목업자들의 벌목과 연계된 약속 불이행 그리고 불법벌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전면적인 벌목을 금지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소유의 회사에 한하여 벌목을 허가 하고

목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는 정부소유의 회사에서 나무를 구입 해야 합니다.